| 구분 | 필요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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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의료기관 제시용 |
환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 | ○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 |
| 대리수령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 | ||
|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 ○ 친족관계: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○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:재직증명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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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의료기관 제출용 |
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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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○ 관련법령 및 제출 별지 양식 가. 의료법 제17종의2(처방전): '~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진계존속, 형제자매 또는 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"대리수령자"라 한다)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. 1.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.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(傷病)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나.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-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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